`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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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김포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3-24 22:28 조회 2,163회 댓글 0건본문
코로나19 피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융자지원이 필요한 농업인께서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0.3.20 ~ 코로나 19 상황 안정시까지
(단, 융자금 배정액 소진시 신청 조기종료 가능)
나. 배정액 : 361백만원
다.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규모x품목별 소요 경영비
라.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
마.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6개월)
바. 대출기간 : 1년(1년 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사. 지원대상
1)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2)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3)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것으로 인정되는 농가
바. 제출서류 : 필수)융자신청서, 신분증사본, 경영체등록증
해당자)감염 확진 확인서, 격리통지서, 피해확인서, 기타증빙자료 등
사. 융자규모는 읍면동사무소 농지담당자에 확인하시고, 최종 대출액은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융자규모 한도 내에서 결정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계획 1부. 끝.
융자지원이 필요한 농업인께서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0.3.20 ~ 코로나 19 상황 안정시까지
(단, 융자금 배정액 소진시 신청 조기종료 가능)
나. 배정액 : 361백만원
다.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규모x품목별 소요 경영비
라.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
마.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6개월)
바. 대출기간 : 1년(1년 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사. 지원대상
1)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2)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3)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것으로 인정되는 농가
바. 제출서류 : 필수)융자신청서, 신분증사본, 경영체등록증
해당자)감염 확진 확인서, 격리통지서, 피해확인서, 기타증빙자료 등
사. 융자규모는 읍면동사무소 농지담당자에 확인하시고, 최종 대출액은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융자규모 한도 내에서 결정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계획 1부. 끝.
출처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