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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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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김포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3-24 22:28 조회 2,16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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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융자지원이 필요한 농업인께서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0.3.20 ~ 코로나 19 상황 안정시까지
(단, 융자금 배정액 소진시 신청 조기종료 가능)
나. 배정액 : 361백만원
다.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규모x품목별 소요 경영비
라.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
마.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6개월)
바. 대출기간 : 1년(1년 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사. 지원대상
1)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2)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3)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것으로 인정되는 농가
바. 제출서류 : 필수)융자신청서, 신분증사본, 경영체등록증
해당자)감염 확진 확인서, 격리통지서, 피해확인서, 기타증빙자료 등
사. 융자규모는 읍면동사무소 농지담당자에 확인하시고, 최종 대출액은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융자규모 한도 내에서 결정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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