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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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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3-16 18:41 조회 2,48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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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안내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3.2 ~ 6.30
나. 신청장송 : 농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다. 지원금액 : 평균 326.5만원/ha
라. 신청대상
1) 대상 농지
○ ’18,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단, ’18년 또는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후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다만, ’18년 또는 ’19년 사업 시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지의 작물을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20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17∼’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 ‘17~‘19년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외 벼 재배 농지는 사업신청 시 해당연도의 벼 재배사실 확인서(증빙자료 첨부)’ 추가 제출
**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는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2) 대상 농업인(또는 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단, ‘휴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4년(’16.~’19.)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또는 법인)
* 위 농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 농업인도 허용(실경작자)
3) 대상 품목
○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대상 농지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
-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다만, ’18, ’19년 사업에 마늘·양파·감자·고구마 품목으로 참여했던 농가에서 ‘20년 사업에 동일 품목으로 신청할 경우 허용
- ’18년 또는 ’19년 사업에 참여하여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후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 다만, ’18년 또는 ’19년 다년생 작물 식재 사업 참여 농지라도 해당 작물을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20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특정작물의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경우는 신청 및 선정단계에서 조정 가능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산지원팀 031-8075-42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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