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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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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3-13 23:31 조회 2,42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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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안내입니다.

1. 지원자격 및 요건
- 대상농지 : '18,'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17~'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등
- 대 상 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또는법인)당 최소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2. 지원단가및 대상품목
<작물별 타작물 전환 면적(ha당)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단가 : 조사료 430만원/ha,일반.풋거름작물 270만원, 두류 255만원, 휴경 210만원
(2019년 단가 - 조사료 430만원/ha, 일반.풋거름작물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
- 대상품목 :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등(예외규정 등은 지침서에서 확인)

3. 사업면적(배정면적) : 103ha

4. 신청기간 : 3. 12 ~ 6. 30 / ※단,배정면적 초과신청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5.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동지역은 기술지원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종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940-4815) 및 농지소재지 읍면출장소 산업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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