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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촌판로확대 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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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3-11 22:33 조회 2,10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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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판로 확대 지원을 통해 경영체의 역량을 제고하고 농업 농촌융복합산업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0년 농촌융복합산업 판로확대 사업」의 시행지침 및 신청서를 붙임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인증 받은 경영체

2. 지원내용
○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포장재·용기 등 디자인 개발·변경
○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브랜드 개발 및 BI·CI
○ 포장·용기 등 디자인 의장등록 및 브랜드 상표 출원 비용 등
○ 다만, 디자인 개발·변경, 브랜드 BI·CI 사업 추진 완료 이후 20% 미만 잔액 발생 시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하여 시장·군수 승인 이후 기타 사업으로 사용 가능
- 디자인 개발·변경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포장재·용기 제작,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홍보 마케팅 등
* 경영체 운영관련 비용(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3. 사업장 주소지가 고양시 일 것

4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도비 300만원, 시비 500만원, 자부담 200만원)

5. 신청기한 : 2020년 3월 20일까지 (신청마감일 이후 추가접수 불가)

6. 신청서 제출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8075-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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