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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농업발전기금(경영자금,생산유통시설자금) 신청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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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2-17 20:39 조회 1,83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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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농어발전기금(경영자금,생산유통시설자금)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신청(접수)기간 : 2020. 2. 17. ~ 2020. 2. 28.
□ 신청(접수)장소 : 각 구청 산업위생과 농정팀
□ 근거 법령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조
□ 사업 내용
1) 경영자금 : 개인 최대 6천만원, 농업법인 2억원 / 연리 1% / 2년 이내 일시상환
2) 생산유통·시설자금 : 1억원 / 연리 1%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자금 용도
1) 경영자금 :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2) 생산유통·시설자금 : 영농기반 조성(농지구입, 시설현대화, 시설물, 묘목구입 등)
- 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신청 자격
1) 경영자금 : 고양시 내 주소지를 두고 고양시 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단체
2) 생산유통·시설자금 : 고양시 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발된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경기공공실습농장 교육이수자
※ 해당분야 예외적용 :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지에서 재배·생산하는 표고버섯, 두릅, 약초류 포함
※ 기존 융자를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자금 용도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구비서류 : 붙임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8075-424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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