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신청 안내 N
페이지 정보
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5-03-18 16:19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 25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목적
-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의료비 및 위탁서비스를 지원하여 양육부담 완화 및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 지원항목(지원단가 200,000원)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등록비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관내업체 지원)
○ 지원비용
- 비용이 200,000원 이상일 경우 160,000원 지원.
- 비용이 200,000원 미만일 경우 총 금액의 80%까지 지원.
○ 지원대상 및 조건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중위소득 120% 미만 지원)
- 저소득층: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중증장애인,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 1인가구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必,)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
○ 사업기간 :2025. 3. ~ 12.
○ 사업신청 : 2025.3.10.(월) 09:00 ~ 선착순 신청(사업량 달성 시 신청마감)
○신청장소 :파주시 관내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목적
-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의료비 및 위탁서비스를 지원하여 양육부담 완화 및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 지원항목(지원단가 200,000원)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등록비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관내업체 지원)
○ 지원비용
- 비용이 200,000원 이상일 경우 160,000원 지원.
- 비용이 200,000원 미만일 경우 총 금액의 80%까지 지원.
○ 지원대상 및 조건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중위소득 120% 미만 지원)
- 저소득층: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중증장애인,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 1인가구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必,)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
○ 사업기간 :2025. 3. ~ 12.
○ 사업신청 : 2025.3.10.(월) 09:00 ~ 선착순 신청(사업량 달성 시 신청마감)
○신청장소 :파주시 관내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