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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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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5-02-06 21:31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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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2025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접수

 - 2024. 12. 18.(수) ∼ 2025. 3. 5.(수)까지[2025. 2. 5.(수)에서 연장]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https://uni.agrix.go.kr) 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영농계획서 및 각종 증빙서류 등은 첨부 파일로 제출(각 서식 지침 내 별표 포함)

 

○ 신청자격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 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5.1.1 ~ 2007.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농업경영체 등록 3년 이하(농업경영체 등록 예정자 포함)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면접심사 전 전역 예정자 포함)

  라.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고양시)에 실제 거주

  마. 소득제한 : ’24년 12월 건강보험료 세대별 부과액이 지침 내 기준금액 미만

 2)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겸업, 농업 이외 종사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 하면 신청 제외

   - 단,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폐업 또는 퇴직예정자는 신청가능

 

 

○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영농경력에 따른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2) 정책자금 : 선발자에 대해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 융자 가능

  - 최대 5억원 융자(연리 1.5%, 5년거치 20년상환)

 

○ 선발 후 의무사항

 - 의무교육 이수(필수교육 및 자율교육)

 - 재해보험, 의무 자조금 등 경영안정시책 가입의무

 - 영농일지·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의 성실한 이행

 - 의무 영농기간 준수

 - 전업적 영농유지

 - 성실신고

 - 지원금 성실사용 등

 

○ 문의사항 : 고양시 농업정책팀 또는 청년창업농 콜센터(☎1670-0255)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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