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축산분아)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 신청 안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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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5-02-06 21:31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혹한기 사고 방지 및 기초생활권 보장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축산업종사자분들께서는 기한내 소재지 의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장소: 2025년 1월 24일까지 농장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지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3층 동물관리과 축수산팀에서 신청.
* 사업 신청시 외국인 등록증 사본, 4대보험 가임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지원자격 : 축산업 등록 농가 중 외국인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 또는 근로계약체결이 완료 된 농가
○ 사업내용 : 외국인 근로자(축산분야) 숙소환경 개선 비용 지원
- 지원품목 : 벽체 등 단열보강, 보일러 교체설치, 냉난방기, 도배, 장판, 주방 또는 욕실 리모델링 등
○ 사 업 비: 50,000천원(도비 7,500, 시비 17,500, 자부담 25,000)
○ 사 업 량 : 5농가
○ 지원한도 : 1농가 당 10,000천원(보조5,000천원. 자부담5,000천원)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축산업종사자분들께서는 기한내 소재지 의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장소: 2025년 1월 24일까지 농장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지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3층 동물관리과 축수산팀에서 신청.
* 사업 신청시 외국인 등록증 사본, 4대보험 가임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지원자격 : 축산업 등록 농가 중 외국인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 또는 근로계약체결이 완료 된 농가
○ 사업내용 : 외국인 근로자(축산분야) 숙소환경 개선 비용 지원
- 지원품목 : 벽체 등 단열보강, 보일러 교체설치, 냉난방기, 도배, 장판, 주방 또는 욕실 리모델링 등
○ 사 업 비: 50,000천원(도비 7,500, 시비 17,500, 자부담 25,000)
○ 사 업 량 : 5농가
○ 지원한도 : 1농가 당 10,000천원(보조5,000천원. 자부담5,000천원)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