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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사업시행지침 알림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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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5-01-02 13:32 조회 2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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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저탄소 농산물인증제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집단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5년도 상반기(2월),하반기(6월)
▪ 신청방법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신청
▪ 대표번호 : 063-919-1779
▪ 사업대상 : 저탄소농산물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집단
▪ 지원내용: 저탄소 농산물 인증 컨설팅 및 인증심사 등 지원
▪ 지원기준 : 국고 100%
※ 붙임문서의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밖의 사항은 대표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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