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안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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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4-10-29 21:40 조회 20회 댓글 0건본문
2024년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기준이 완화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하시는 관내 농어민께서는 10월 31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9. 19.(목) ~ 10. 31.(목)
2. 지급대상 :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3. 지원내용 : 농어민 개인에게 월 15만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 2024년 농어민 기회소득 4/4분기분(10~12월) 총 45만원 지급 예정
4. 지급조건 :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생산에 종사하는 농어민
- 거주기간 : 파주시 내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 영농영어기간 : 파주시 내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 귀농어민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영농영어기간, 소득기준(최초 1년동안)에 대해 적용하지 않음
5.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동지역)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온라인접수 :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
6. 제출서류 : 신분증, 파주페이카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서식 참조), 사회적 가치창출 개별 증빙자료
- 사회적가치 창출활동 기준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자원봉사, 마을공동체활동, 농어업 교육 참여 등
(환경농어민) 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인증서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조
※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031-940-2932~3)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9. 19.(목) ~ 10. 31.(목)
2. 지급대상 :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3. 지원내용 : 농어민 개인에게 월 15만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 2024년 농어민 기회소득 4/4분기분(10~12월) 총 45만원 지급 예정
4. 지급조건 :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생산에 종사하는 농어민
- 거주기간 : 파주시 내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 영농영어기간 : 파주시 내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 귀농어민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영농영어기간, 소득기준(최초 1년동안)에 대해 적용하지 않음
5.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동지역)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온라인접수 :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
6. 제출서류 : 신분증, 파주페이카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서식 참조), 사회적 가치창출 개별 증빙자료
- 사회적가치 창출활동 기준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자원봉사, 마을공동체활동, 농어업 교육 참여 등
(환경농어민) 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인증서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조
※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031-940-2932~3)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