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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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1-29 13:39 조회 2,609회 댓글 0건본문
1.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생산자지원)와 관련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및 납품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 및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오니,
2. 사업을 희망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농가에서는 2020. 2. 7.(금)까지 기술지원과 및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붙임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홍보 및 접수기간 : 2020. 1. 28.(화) ~ 2020. 2. 7.(금)
나. 사 업 명 : 2020년도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다. 사업내용 및 신청서식 등 : 붙임참조
※ 2020년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세부 지침 추후 통보 예정
문의 :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팀 940-4602
붙임 2020년도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 계획 및 신청서 1부.
2020년도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계획 및 신청서 1부.
2. 사업을 희망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농가에서는 2020. 2. 7.(금)까지 기술지원과 및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붙임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홍보 및 접수기간 : 2020. 1. 28.(화) ~ 2020. 2. 7.(금)
나. 사 업 명 : 2020년도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다. 사업내용 및 신청서식 등 : 붙임참조
※ 2020년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세부 지침 추후 통보 예정
문의 :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팀 940-4602
붙임 2020년도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 계획 및 신청서 1부.
2020년도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계획 및 신청서 1부.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