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알림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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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4-06-19 17:01 조회 160회 댓글 0건본문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알림
귀농인의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저금리 융자지원하여 안정적 농촌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지원을 위한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4. 6. 25.(화)
2. 신청장소: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귀농지원사업 담당자(☎031-940-2935)
3. 신청서류
-신청서,귀농창업계획서,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신용조사서(농협발급),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및 배우자 각1부),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등 기타 서류
4. 사업대상자: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이하(1958.1.1.이후 출생자)
가.귀농인: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여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나.재촌귀농인: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다.귀농희망자: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5. 지원자격 및 요건
가.이주기한: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
*재촌귀농인은 이주기한 적용하지 않음
나.거주기간:농촌지역 전입일 기준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 거주
*재촌귀농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 주민등록1년이상
다.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포함),농촌진흥청,산림청,지자체 주관또는 위탁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8시간 이상이수한 자
*다만,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등급(D등급)부여
-신청일 기준5년 이내 인정
-사이버교육,농촌재능나눔,농촌봉사활동,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은100% 인정하되,최대40시간까지 인정
-실제 영농기간이6개월 이상인 영농경험자,농과계학교(농고,농대)졸업자,후계농업인은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영농경험자 증빙(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농산물 수확판매실적자료+농자재구입증빙)
라.사업대상자(귀농인,재촌귀농인,귀농희망자)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 시행지침 참고
마.지원제외 대상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전업적 직업 가진 상근근로자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3,700만원 이상인 자
-병역의무 미이행자,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재학 및 휴학자 등
6. 대출한도
-농업 창업자금:세대당3억원 한도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리모델링 포함):세대당7,500만원 한도 이내
7. 주요 확인사항
-농막 등 거주 불가한 곳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정 제외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15년간)사업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 함
-선정 후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될 수 있음
8.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 참고
9. 2024년 주요 변경사항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재외동포(외국인)가 사업대상자에 해당이 될 경우 신청 가능
-사업대상자 추가(귀농 희망자)
-신청시 필요한 교육이수실적 시간 감소
-사이버교육 등 참여시간100%인정
귀농인의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저금리 융자지원하여 안정적 농촌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지원을 위한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4. 6. 25.(화)
2. 신청장소: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귀농지원사업 담당자(☎031-940-2935)
3. 신청서류
-신청서,귀농창업계획서,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신용조사서(농협발급),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및 배우자 각1부),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등 기타 서류
4. 사업대상자: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이하(1958.1.1.이후 출생자)
가.귀농인: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여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나.재촌귀농인: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다.귀농희망자: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5. 지원자격 및 요건
가.이주기한: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
*재촌귀농인은 이주기한 적용하지 않음
나.거주기간:농촌지역 전입일 기준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 거주
*재촌귀농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 주민등록1년이상
다.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포함),농촌진흥청,산림청,지자체 주관또는 위탁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8시간 이상이수한 자
*다만,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등급(D등급)부여
-신청일 기준5년 이내 인정
-사이버교육,농촌재능나눔,농촌봉사활동,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은100% 인정하되,최대40시간까지 인정
-실제 영농기간이6개월 이상인 영농경험자,농과계학교(농고,농대)졸업자,후계농업인은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영농경험자 증빙(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농산물 수확판매실적자료+농자재구입증빙)
라.사업대상자(귀농인,재촌귀농인,귀농희망자)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 시행지침 참고
마.지원제외 대상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전업적 직업 가진 상근근로자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3,700만원 이상인 자
-병역의무 미이행자,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재학 및 휴학자 등
6. 대출한도
-농업 창업자금:세대당3억원 한도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리모델링 포함):세대당7,500만원 한도 이내
7. 주요 확인사항
-농막 등 거주 불가한 곳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정 제외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15년간)사업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 함
-선정 후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될 수 있음
8.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 참고
9. 2024년 주요 변경사항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재외동포(외국인)가 사업대상자에 해당이 될 경우 신청 가능
-사업대상자 추가(귀농 희망자)
-신청시 필요한 교육이수실적 시간 감소
-사이버교육 등 참여시간100%인정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