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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추가 신청안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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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4-06-19 17:01 조회 8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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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개선」의 추가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사업 신청서류를 2024.6.7.(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4년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 2024. 6. 7.(금)
다.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중 외국인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하고 있는 농가
- 또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체결이 완료 된 농가(외국인등록증 및 4대보험가입증서 제출)
라. 추가선정 사업량 : 1개소
마. 지원품목 : 벽체 등 단열보강, 보일러 교체설치, 주방 또는 욕실 리모델링 등
바. 지원한도 : 농가당 10,000천원(보조5,000 자담5,000)
사.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외국인등록증, 4대보험가입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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