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지원사업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원사업정보

[공지]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4-04-22 13:50 조회 128회 댓글 0건

본문

□ 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사업내용 : 관내 거주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20세이상 여성농업인에게 보건, 복지, 문화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지원 16만원, 자부담 4만원)
※ 행복바우처 카드 : 영화관, 미용원, 안경점, 찜질방,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 추가선정인원 : 고양시 30명(여성어업인 1명 포함)
○ 지원방법 :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자부담금 수납 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 신청대상
- 관내에 거주하는 만20세(2004년생)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 농어가당 여성농어업인 1인 지원(농가내 중복지원 불가)
- 부부모두 전업 농어업인이며, 직장명의 보험가입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는 별도 자영업이 아닌 농림어업 관련한 사업자 등록인 경우 가능)
※ 문화바우처 및 농촌기본소득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 중간 점검 결과, 직장명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시 사업비 전액 환수
○ 신청기간 :2024.4.22.(월) ~ 5.10.(금)
○ 신청장소 : 농어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리신청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가족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신청준비물 : 여성농어업인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도장,(농업)농업경영체등 록증 또는 농업인확인서,(어업)어업경영체등록증 및 어업확인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부부), 사업자등록증(부부)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및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필수 첨부/ 배우자 및 직계가족만 대리 가능)※ 상세한 사항은 아래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 031-8075-5455
-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 : 031-8075-6477
-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 : 031-8075-7454
-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 031-8075-423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howfarm.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