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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 신청안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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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4-03-13 15:33 조회 7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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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의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희망하는경우 사업신청서를 2024. 3. 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4. 3. 22.(금)까지 ※기한내 미제출시 수요없음으로 간주
□ 사업대상 : 작목반, 영농조합 등 5ha이상 잡곡재배 면적을 확보한 공동경영체, 밭작물 전문취급업체 등
- 대상품목 : 벼(미곡)이외 식량작물(맥류,두류,잡곡 등), 토종농작물
□ 지원내용
- 공동 농업 경영체(작목반, 농업법인) → 파종기, 수확기, 탈곡기, 콤바인 등 (최대 200백만원)
- 밭작물 전문취급업체(농협) → 선별기, 건조기, 저장고 등(최대600백만원)
- 토종농작물 취급업체(로컬푸드 직매장) →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대 등 (최대20백만원)

□ 지원비율 : 도비21% 시비49% 자부담30%
□ 유의사항
-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 (미이행시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시행 단계 : 사업신청(3월) → 사업대상자선정(경기도,4월) → 사업추진(5월 이후)
□ 신청서류
- 시행지침 서식1 참고(미제출시 사업대상자 가점 부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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