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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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4-02-26 23:35 조회 111회 댓글 0건본문
「2024년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4년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24. 2. 5. ∼ 2. 16.(금) *기한내 미제출시 신청불가
▪ 지원자격
- 시·군, 농협, 농업법인 등 공동 방제를 추진하는 생산자 단체 등으로서,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취득자를 보유한 단체만 지원 가능
- 시·군, 농협의 경우 장기임대 가능(단,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취득자에게만 임대 가능)
- 예산에 여유가 있는 경우, 공동방제 추진하는 농업법인, 작목반 또는 마을 영농회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광역방제기
▪ 지원한도
- 무인멀티콥터 15,000천원 이내/대
- 무인헬리콥터 100,000천원 이내/대
- 광역방제기 100,000천원 이내/ 대
※ 한도 초과 기계 구입 시 초과금액 자부담 원칙
▪ 신청방법 : 방문신청(농지소재지 읍·면 산업팀 / 동지역 : 농업정책과 031-940-4600)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신분증, 견적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자격증(자격증 소지자가 다수일 시 모두 제출(가산점 부여)), 단체 신청명단(성함, 생년월일 포함)
▪ 사 업 명 : 2024년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24. 2. 5. ∼ 2. 16.(금) *기한내 미제출시 신청불가
▪ 지원자격
- 시·군, 농협, 농업법인 등 공동 방제를 추진하는 생산자 단체 등으로서,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취득자를 보유한 단체만 지원 가능
- 시·군, 농협의 경우 장기임대 가능(단,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취득자에게만 임대 가능)
- 예산에 여유가 있는 경우, 공동방제 추진하는 농업법인, 작목반 또는 마을 영농회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광역방제기
▪ 지원한도
- 무인멀티콥터 15,000천원 이내/대
- 무인헬리콥터 100,000천원 이내/대
- 광역방제기 100,000천원 이내/ 대
※ 한도 초과 기계 구입 시 초과금액 자부담 원칙
▪ 신청방법 : 방문신청(농지소재지 읍·면 산업팀 / 동지역 : 농업정책과 031-940-4600)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신분증, 견적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자격증(자격증 소지자가 다수일 시 모두 제출(가산점 부여)), 단체 신청명단(성함, 생년월일 포함)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