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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24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농,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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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3-12-21 11:50 조회 22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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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 2년차 월 100만원 / 3년차 월 90만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2024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농) 선발" 을 실시합니다.

○ 신청 및 접수
- 2023. 12. 18.(월) ∼ 2024. 1. 31.(수)까지(45일간)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https://uni.agrix.go.kr) 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영농계획서 및 각종 증빙서류 등은 첨부 파일로 제출(각 서식 지침 내 별표 포함)

○ 신청자격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 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4.1.1 ~ 2006.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농업경영체 등록 3년 이하(농업경영체 등록 예정자 포함)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면접심사 전 전역 예정자 포함)
라.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
마. 소득제한 : ’23년 12월 건강보험료 세대별 부과액이 지침 내 기준금액 미만
2)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겸업, 농업 이외 종사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 하면 신청 제외
- 단,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폐업 또는 퇴직예정자는 신청가능

○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영농경력에 따른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2) 정책자금 : 선발자에 대해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 융자 가능
- 최대 5억원 융자(연리 1.5%, 5년거치 20년상환)

○ 선발 후 의무사항
- 의무교육 이수(필수교육 및 자율교육)
- 재해보험, 의무 자조금 등 경영안정시책 가입의무
- 영농일지·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의 성실한 이행
- 의무 영농기간 준수
- 전업적 영농유지
- 성실신고
- 지원금 성실사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
2. 2024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신구대조표)
3. 2024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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