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산림톱밥·우드칩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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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3-06-18 17:38 조회 330회 댓글 0건본문
「농작물 산림톱밥·우드칩 지원사업」의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읍면 산업팀 혹은 동지역 농업정책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한 : '23. 6. 27.(화) *기간내 미제출시 수요없음으로 간주
▪ 사업대상
- 농지소재지가 관내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밭작물 및 과수 재배면적이 1,000㎡이상인 농가 ※ 논작물 재배면적은 제외
▪ 사 업 비 : '24년 사업비 미정
▪ 지원비율 : 시비50% 자부담50%
▪ 사업내용 : 파주시 산림조합에서 생산하는 농업용톱밥(축산용 제외) 구입비 50% 지원
- 밭작물 고랑, 조경수, 정원식물, 초화 등 단순 미관용도 우드칩은 신청불가하며
과수 혹은 밭작물의 생육 재배 환경조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농가에 한하여 신청가능
▪ 지원단가
1) 20kg/포 : 4,000원 2) 400kg/톤백 : 80,000원
※ 0.5㎡ 당 20kg 신청, 최소 신청면적 : 30㎡ 이상
※ 사업수량은 수분율에 따라 무게변동이 있으며 사업량, 지원단가 등 사업수요조사 이후 조정
- 총신청량 < 사업신청가능수량일 경우조정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 및 문의사항 :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팀 031-940-4604
▪ 조사기한 : '23. 6. 27.(화) *기간내 미제출시 수요없음으로 간주
▪ 사업대상
- 농지소재지가 관내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밭작물 및 과수 재배면적이 1,000㎡이상인 농가 ※ 논작물 재배면적은 제외
▪ 사 업 비 : '24년 사업비 미정
▪ 지원비율 : 시비50% 자부담50%
▪ 사업내용 : 파주시 산림조합에서 생산하는 농업용톱밥(축산용 제외) 구입비 50% 지원
- 밭작물 고랑, 조경수, 정원식물, 초화 등 단순 미관용도 우드칩은 신청불가하며
과수 혹은 밭작물의 생육 재배 환경조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농가에 한하여 신청가능
▪ 지원단가
1) 20kg/포 : 4,000원 2) 400kg/톤백 : 80,000원
※ 0.5㎡ 당 20kg 신청, 최소 신청면적 : 30㎡ 이상
※ 사업수량은 수분율에 따라 무게변동이 있으며 사업량, 지원단가 등 사업수요조사 이후 조정
- 총신청량 < 사업신청가능수량일 경우조정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 및 문의사항 :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팀 031-940-4604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