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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안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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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3-06-18 17:38 조회 29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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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파주시에 거주하시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작물재배업, 축산, 임업)분들께 연 3회 20만원씩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하지 못한 농민분들은 신청기간에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신청·접수: 6. 19. ~ 6. 30. (온라인, 방문 동시 접수)
나.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및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 온라인신청: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검색 후 홈페이지 가입하여 신청 또는 https://farmbincome.gg.go.kr 접속 후 신청
다. 지급일정
1) 2차 : 8월 말 지급(지급이 충족되는 달부터 소급하여 8월분까지 파주시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 시 지역화폐 카드번호 입력 시 카드 충전 후 사용
- 신청 시 지역화폐 카드 신규 신청 시 카드 배부 후 사용
2) 3차(12월) 지급

2. 지원대상
가. 거주요건 : 파주시 2년 연속거주 또는 비연속 5년 거주
나. 농지요건 : 파주시 및 인접시군(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
다. 영농요건 : 1년 이상 영농종사
※ 경영주와 함께 영농하는 직계가족은 함께 신청가능(만19세 미만, 학생 제외)

3. 구비서류
가. 농업작물 재배업 농민
농업경영체 등록자 : 신청서(신분증 지참)
- 경영주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영농사실확인서 제출)
나. 축산업 농민
농업경영체 등록자 : 신청서(신분증 지참) + 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신청서 + 곤충사육(생산)신고확인증
- 경영주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영농사실확인서 제출)
다. 임업 농민
농업경영체 등록자 : 신청서(신분증 지참) + 임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경영주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영농사실확인서 제출)
라.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고용농업인
신청서(신분증 지참) + 근로계약서(1년이상) + 월급입금내역(3개월)이상 증빙


4.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031-940-2931,2932,2933)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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