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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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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3-06-18 17:38 조회 23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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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중 발생되는 재해로부터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농가는 지역농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나. 사업대상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경운기,트랙터 등 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경영체등록자)과 농업법인
○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자)
※ 가입자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시
다. 사업내용 : 농기계종합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총 보험료의 87.5% 지원)
라. 지원비율 : 국비 50%, 도비 11.25%, 시비 26.25%, 자부담 12.5%
마. 가입처 및 문의 : 각 지역농협 보험담당부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침 참고하시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농헙 보험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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