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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쌀 적정생산 대책 수립에 따른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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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3-04-25 21:30 조회 3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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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벼 재배면적 조정을 통한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쌀 적정생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쌀 적정생산 운동의 일환으로 고양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 접수를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농업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농지 : 2022년 벼 재배한 면적에 2023년 타작물이나 휴경을 계획한 면적
※ 타작물 작물 제한은 없으며, 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나.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
다. 인센티브 : 세부 추진계획 참고(해당사항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라. 신청기간 : ~2023.5.31.
마. 신청접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산지원팀 ☎031-8075-4242 (경기도 덕양구 고양대로 1695, 2층 농업정책과)

※ 기타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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