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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업용(무인) 공동방제기 지원사업 추가모집 안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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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3-03-22 06:41 조회 32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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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업용(무인) 공동방제기 지원사업」의 추가모집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사업 신청서류를 2023. 3. 3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3. 31.(금) *신청희망 농가 있을 시 수시로 제출
▪ 사업대상 :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 항공안전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취득자를 보유한 단체만 지원가능(광역방제기 제외)
※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 사 업 비 : 290,000천원(도15% 시35% 자부담50%)
▪ 지원내용 및 한도
- 무인멀티콥터(드론) : 15,000천원/대
- 무인헬리콥터 : 100,000천원/대
- 광역방제기 : 100,000천원/대
▪ 제외대상
- 농업용 공동방제기 지원사업 기선정대상자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서, 단체명단, 공동방제 증빙서류
▪ 신청장소
- 읍면 산업팀 / 동지역 농업정책과(문의 031-940-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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