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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원품사용업체 인증 신청 접수 공고 알림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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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3-03-22 06:41 조회 32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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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 2023 – 592호

2023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원품사용업체 인증 신청 접수 공고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국방부 고시에 따른 원품사용업체 인증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10.
경기도지사

1. 추진목적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군 급식조달에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선 납품을 위한 국방부 규정 이행

2. 원품사용업체
○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해당 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이 인증한 업체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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