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사업 신청안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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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3-02-25 17:52 조회 408회 댓글 0건본문
가. 사 업 명 : 2023년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
나. 사업내용 :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광역방제기
다. 사 업 비 : 145,000천원(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라. 지원한도(자부담 제외) :
- 무인멀티콥터 15,000천원 이내/대
- 무인헬리콥터 100,000천원 이내/대
- 광역방제기 100,000천원 이내/대
※ 한도 초과 기계 구입시 초과 금액 자부담 원칙
마. 신청대상 : 시·군, 농협, 농업법인 등 공동 방제를 추진하는 생산자 단체 등으로서,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취득자를 보유한 단체만 지원 가능
- 시·군, 농협의 경우 장기임대가 가능, 이 경우에도「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취득자에게만 임대 가능
- 예산에 여유가 있는 경우 공동 방제를 추진하는 농업법인, 작목반 또는 마을 영농회에 지원 가능, 이 경우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는 공동 방제 면적에 따라 지원 기종 선택
사. 신청기간 : 2023. 2. 20.(월) ~ 2. 23.(목)
아.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동지역)
자.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견적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자격증(자격증 소지자 다수일 시 모두 제출), 단체 신청명단(성함, 생년월일 포함)
나. 사업내용 :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광역방제기
다. 사 업 비 : 145,000천원(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라. 지원한도(자부담 제외) :
- 무인멀티콥터 15,000천원 이내/대
- 무인헬리콥터 100,000천원 이내/대
- 광역방제기 100,000천원 이내/대
※ 한도 초과 기계 구입시 초과 금액 자부담 원칙
마. 신청대상 : 시·군, 농협, 농업법인 등 공동 방제를 추진하는 생산자 단체 등으로서,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취득자를 보유한 단체만 지원 가능
- 시·군, 농협의 경우 장기임대가 가능, 이 경우에도「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취득자에게만 임대 가능
- 예산에 여유가 있는 경우 공동 방제를 추진하는 농업법인, 작목반 또는 마을 영농회에 지원 가능, 이 경우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는 공동 방제 면적에 따라 지원 기종 선택
사. 신청기간 : 2023. 2. 20.(월) ~ 2. 23.(목)
아.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동지역)
자.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견적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자격증(자격증 소지자 다수일 시 모두 제출), 단체 신청명단(성함, 생년월일 포함)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