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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23년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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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3-02-25 17:52 조회 43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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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대상 농가는 신청기간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농업정책과 농산지원팀 031-8075-4241

가. 사 업 명 : 2023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나. 사업대상 : 2023년 사업기간(‘22년 11월~‘23년 10월)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자
(최초 지급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 또는 5년간만 지급 – 무농약:3년 / 유기:5년)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등과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토양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 또는 재배용기·장치 등에서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 등
(다만, 토양을 관리하면서 종균을 나무에 접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데 이용되는 농지 등은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식재 후 상당 기간이 경과 되어 외관 상 자생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식물을 포함함)을 굴취· 채취하는데 이용되는 농지 등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는 농지 등, 인증 품목이 아닌 수목, 풀 등과 혼재되어 외관상 작물재배지로 식별할 수 없는 농지 등
∙인증면적을 초과하는 농지 등
다. 신청기간 : 2023. 3. 2.(목) ~ 4. 28.(금)
라. 신청기관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산지원팀
마. 신청서류 : 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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