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2023년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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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3-02-17 18:53 조회 549회 댓글 0건본문
고령 및 중ㆍ소 농업인들에게 우선 지원함으로써, 영농편의 도모 및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1) 신청자격
○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고양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농산물을 1,000㎡이상*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축산업, 임업 제외)
* 승용관리기를 신청할 경우에 실경작면적이 3,300㎡미만일 경우 후순위자로 평가됨을 유의할 것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심사 제외대상 : 농업법인, 최근 5년 이내 기 수혜자(공동이용 지원대상은 미포함), 소형트랙터 신청시 영농면적 5,000m2, 시설하우스1,000m2 이하
(2) 신청방법 : 농기계 보관장소 소재지 구청 농정팀에 방문 접수
(3) 신청기한 : 2023. 2. 16 ~ 3. 2.
(4) 사 업 량 : 17대 (보행관리기 10대, 전지가위 3대, 전동분무기 3대, 소형트랙터 1대)
* 지원단가(정정안내)
가. 보행관리기(부속기 포함) : 1대 300만원 한도액의 50% 지원 (150만원이내 보조금 지원)
나. 전지가위 : 1대 50만원 한도액의 50% 지원(25만원이내 보조금 지원)
다. 전동분무기 : 1대 30만원 한도액의 50% 지원(15만원이내 보조금 지원)
* 지원 예시 : 보행관리기 선정 후 i 350만원짜리 구입시 300만원의 50%인 150만원 지원
ii 284만원짜리 구입시 284만원의 50%인 142만원 지원
* 1인당 1기종만 신청할 것
(5) 구비서류 : 필수서류 및 우선순위 증빙서류 -- 붙임(파일 1)참조
*신청전 구입하실 농기계 견적을 받으시고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