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안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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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3-02-17 18:53 조회 429회 댓글 0건본문
2023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명 : 2023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2. 사업내용 :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50% 보조
- 지원기종 :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소형트랙터, 고소작업차, 동력운반차
* 관리기, 전동전지가위, 소형트랙터, 고소작업차, 동력운반차는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기계에 한하여 지원
* 전동분무기는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되어있고, 품질보증을 받아 A/S가 원활한 제품 지원
* 고소작업차는 최대 작업높이 2m 이하이며, 전동 구동방식 제품 지원
* 소형트랙터는 45마력 이하이고, 영농면적 5,000㎡, 시설하우스 1,000㎡ 이상 지원
3. 신청기간 : 2023. 2. 14.(화)~2. 24.(금)
4.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지역 : 농업기술센터 1층 농업정책과)
5. 신청대상
- 도내 1년 이상 거주(`22. 1. 1.~ )
- 파주시에 농지를 소유 임대(1,000㎡ 이상)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6.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증
* 우선순위 해당자는 관련 서류 제출 요망
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의 사업지침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신청서류를 작성제출 바라며,
기타 사업문의는 (031)940-4603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팀으로 연락바랍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명 : 2023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2. 사업내용 :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50% 보조
- 지원기종 :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소형트랙터, 고소작업차, 동력운반차
* 관리기, 전동전지가위, 소형트랙터, 고소작업차, 동력운반차는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기계에 한하여 지원
* 전동분무기는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되어있고, 품질보증을 받아 A/S가 원활한 제품 지원
* 고소작업차는 최대 작업높이 2m 이하이며, 전동 구동방식 제품 지원
* 소형트랙터는 45마력 이하이고, 영농면적 5,000㎡, 시설하우스 1,000㎡ 이상 지원
3. 신청기간 : 2023. 2. 14.(화)~2. 24.(금)
4.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지역 : 농업기술센터 1층 농업정책과)
5. 신청대상
- 도내 1년 이상 거주(`22. 1. 1.~ )
- 파주시에 농지를 소유 임대(1,000㎡ 이상)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6.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증
* 우선순위 해당자는 관련 서류 제출 요망
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의 사업지침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신청서류를 작성제출 바라며,
기타 사업문의는 (031)940-4603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팀으로 연락바랍니다.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