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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임대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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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충남 천안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4-14 07:30 조회 2,13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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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계 임대료 산정기준 “변경” 》 


□ 조정배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임대사업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

  ○ 적용시점: 2021. 4. 15. 이후

   ※ 조정된 농업기계 임대료의 50% 감면 기간: 2021. 6. 30일까지


□ 주요내용

  ○ 농업기계 구입가격별 구간 확대: 15구간 → 18구간

  ○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1일 임대료 기준의 –15% 하한 금액 적용

  ○ 조정 임대료 안내: 붙임 참조

 

□ 관련 규정 및 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임대사업시행기준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2653(2019. 7. 15.)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알림」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4844(2020. 12. 29.)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알림」

  ○ 예산법무과-4022(2021. 3. 31.) 「천안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의결안건 이송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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