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새글[#농어촌민박]농어촌민박사업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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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3-19 20:05 조회 1,800회 댓글 0건본문
정부에서는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19종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여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
하는 보험으로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까지(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0억까지 보상해줍니다.
2020년 12월 9일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도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개별 통지하였습니다.
- 보험명 : 재난배상책임보험(의무)
- 가입대상 : 각 농어촌민박사업자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3
- 가입기간 : 기존사업자(2021.6.9.한), 신규사업자(신규지정 후 1개월 이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셨더라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간주
처리 되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금 즉시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2021년 6월 9일까지 법정 유예기간이며, 이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사항은 농업진흥과(031-940-52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여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
하는 보험으로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까지(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0억까지 보상해줍니다.
2020년 12월 9일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도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개별 통지하였습니다.
- 보험명 : 재난배상책임보험(의무)
- 가입대상 : 각 농어촌민박사업자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3
- 가입기간 : 기존사업자(2021.6.9.한), 신규사업자(신규지정 후 1개월 이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셨더라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간주
처리 되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금 즉시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2021년 6월 9일까지 법정 유예기간이며, 이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사항은 농업진흥과(031-940-52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