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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3-19 20:05 조회 1,65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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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시행지침 통보 및 사업신청 연장 안내


1. 경기도 농업정책과-3944(2021.2.24.)호와 관련됩니다.

2.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3. 신청을 희망하는농·어업인께서는, 2021.3.26.(금)까지 신청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엄수)

※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신청 (기존 '21.3.12.한 → 변경 '21.3.26. 연장)

3. NH농협은행 파주시지부에서는 사업신청자가 융자가능 금액 사전조회 목적 등으로 농협 시지부 방문 시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융자 신청자 융자가능금액 은행 사전 확인 절차 신설(불용액감소)

○ ‘20년 시설자금 선정자 중 금년내 집행가능자 지원 기회 부여(기성고 70% 이상자)

○ 선정 후에도 금융기관 대출심사에 따라 금액이 감소될 수 있음 안내

○ 시설자금의 경우 사업추진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제출 후 경기도 확정시 자금배정



붙임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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