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행동요령 알림(축산분야)
페이지 정보
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3-12 21:35 조회 2,208회 댓글 0건본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심단계 발령에 따라 축산분야 행동요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농가
- 축사 주변 및 인근 도로 물청소(소독제 살포)
- 퇴비, 액비의 농경지 살포 중지
- 가축 미생물제제 급여
- 퇴비사 퇴비에 미생물제제 살포(1일 1회 이상) 및 비닐․천막 덮기(발령해제시 까지, 상시)
- 밀폐형 축사(양돈 가금 등) 악취저감 시설(습식 세정탑,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등) 흡수액 교체(보충) 등 관리 및 가동 확대
* 비료업체 등(공동자원화, 액비유통, 퇴비생산업체)
- 퇴비에 미생물제제 살포
- 시설 외부 적치 퇴비원료 및 완제품에 비닐 덮기
- 시설 주변 및 인근도로 물청소 실시
- 퇴비액비 농경지 살포 중지
- 악취저감 시설의 흡수액 교체(보충) 등 관리 및 가동 확대
출처 : 고양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