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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1년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제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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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3-09 16:32 조회 2,87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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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인증을 해 주는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 희망자의 인증 요청 시(연중)
*신청처 : 도지사에게 신청
*인증기준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33호(2017.4.7.)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

관심있으신 분들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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