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개정「동물보호법」시행에 따른 동물판매업자의 의무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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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김포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2-21 10:25 조회 1,191회 댓글 0건본문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 시에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개정 「동물보호법」이 2021. 2. 12(금)부터 시행되었으니,
각 동물판매업체에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항 】
○ 구매자 : 동물등록신청서 작성, 동물등록신청서 제출 시 동행
※ 위임장 작성 시, 동행하지 않을 수 있음.
○ 판매자 : 동물등록신청서 제출, 계약서·거래내역서에 동물등록번호 기재
○ 동물등록대행자 : 구매자 또는 판매자 요청 시, 동물등록신청 접수증 발급
각 동물판매업체에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항 】
○ 구매자 : 동물등록신청서 작성, 동물등록신청서 제출 시 동행
※ 위임장 작성 시, 동행하지 않을 수 있음.
○ 판매자 : 동물등록신청서 제출, 계약서·거래내역서에 동물등록번호 기재
○ 동물등록대행자 : 구매자 또는 판매자 요청 시, 동물등록신청 접수증 발급
출처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