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1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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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김포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2-02 21:27 조회 2,080회 댓글 0건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1-263호
2021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1. 2. 1. ~ 3. 12.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급단가 : 50만원/ha
○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공고문 참조)
○ 지급대상 품목 :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면적 및 시설면적 제외)로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품목 (세부품목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 (필수)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나. 제출방법 : 직불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등록신청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농정과(031-980-2812) 또는 각 읍면동 농지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1. 2. 1. ~ 3. 12.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급단가 : 50만원/ha
○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공고문 참조)
○ 지급대상 품목 :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면적 및 시설면적 제외)로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품목 (세부품목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 (필수)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나. 제출방법 : 직불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등록신청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농정과(031-980-2812) 또는 각 읍면동 농지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