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전자매체를 통한 배달판매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계획 공지
페이지 정보
지역경기 안성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1-19 12:33 조회 1,572회 댓글 0건본문
□ 근거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한 법률 제7조
□ 기간/방법 : 2019.10.10.(목)~10.24.(목)
□ 점검방법 :
-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제5항 및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음식점 대상 원산지표시 사항 점검
□ 점검대상 : 통신판매(배달앱 등) 병행 음식점 등
○ 농수산물(쌀, 콩, 김치 등) 및 축산물(육류, 햄류, 소시지류) 수산물(낙지, 오징어) 등
※ 원산지 표시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방법 : 2019.10.10.(목)~10.24.(목)
□ 점검방법 :
-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제5항 및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음식점 대상 원산지표시 사항 점검
□ 점검대상 : 통신판매(배달앱 등) 병행 음식점 등
○ 농수산물(쌀, 콩, 김치 등) 및 축산물(육류, 햄류, 소시지류) 수산물(낙지, 오징어) 등
※ 원산지 표시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