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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전자매체를 통한 배달판매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계획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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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안성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1-19 12:33 조회 1,50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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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한 법률 제7조

      □ 기간/방법 : 2019.10.10.(목)~10.24.(목)
        
      □ 점검방법 :

        -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제5항 및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음식점 대상 원산지표시 사항 점검

      □ 점검대상 : 통신판매(배달앱 등) 병행 음식점 등

      ○ 농수산물(쌀, 콩, 김치 등) 및 축산물(육류, 햄류, 소시지류) 수산물(낙지, 오징어) 등

       ※ 원산지 표시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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