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새글2021년 제1차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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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1-19 12:33 조회 1,322회 댓글 0건본문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2021년 제1차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신청을 안내하오니 관심있으신 농특산물 생산 및 가공 경영체에서는
2021년 1월 25일까지사업장 소재지의 읍·면 사무소에서 G마크 인증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증분야
농산물 (곡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서류·특용작물류)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한과류, 김치류, 장류, 차류, 떡류, 기타 가공식품 등)
신청방법
1.신청기간 : 2021년 1월 11일(월)부터 1월 25일(월)까지
- 인증을 받은 자가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신청
2.신청대상 : 도내에서 식품의 생산을 위한 사업장을 갖추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브랜드를 갖춘 경영체
3.인증품목 :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4.신청접수 : 신청 경영체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품질관리각서, 품질관리계획서 등)
※사업장 소재지가 동사무소인 곳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신청자격
- 조례 제5조에 따른 신청대상
▸ 도내에서 식품 생산을 위한 사업장을 갖추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브랜드를 갖추어야 함
▸ 가공식품은 도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
▸ 국가인증을 받은 자
◦농 산 물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채소류․버섯류는 친환경만 해당)
◦축 산 물 : 무항생제축산물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수 산 물 : 친환경․수산물품질․천일염인증
◦가공식품 : HACCP 및 전통식품품질(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인증
▸우수한 식품으로 도지사 인증 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 시장·군수 추천 : 객관적으로 우수성이 증명된 농식품으로 부득이하게 국가인증을 받기가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구비서류
-붙임파일 『2021년 G마크 인증제도 운영계획(경기농수산진흥원)』에서 확인
.
2021년 제1차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신청을 안내하오니 관심있으신 농특산물 생산 및 가공 경영체에서는
2021년 1월 25일까지사업장 소재지의 읍·면 사무소에서 G마크 인증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증분야
농산물 (곡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서류·특용작물류)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한과류, 김치류, 장류, 차류, 떡류, 기타 가공식품 등)
신청방법
1.신청기간 : 2021년 1월 11일(월)부터 1월 25일(월)까지
- 인증을 받은 자가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신청
2.신청대상 : 도내에서 식품의 생산을 위한 사업장을 갖추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브랜드를 갖춘 경영체
3.인증품목 :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4.신청접수 : 신청 경영체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품질관리각서, 품질관리계획서 등)
※사업장 소재지가 동사무소인 곳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신청자격
- 조례 제5조에 따른 신청대상
▸ 도내에서 식품 생산을 위한 사업장을 갖추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브랜드를 갖추어야 함
▸ 가공식품은 도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
▸ 국가인증을 받은 자
◦농 산 물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채소류․버섯류는 친환경만 해당)
◦축 산 물 : 무항생제축산물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수 산 물 : 친환경․수산물품질․천일염인증
◦가공식품 : HACCP 및 전통식품품질(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인증
▸우수한 식품으로 도지사 인증 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 시장·군수 추천 : 객관적으로 우수성이 증명된 농식품으로 부득이하게 국가인증을 받기가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구비서류
-붙임파일 『2021년 G마크 인증제도 운영계획(경기농수산진흥원)』에서 확인
.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