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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1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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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충남 천안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12-22 20:46 조회 1,01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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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후계농 신청 자격 및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 ’21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1.1.1. ∼ 2003.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주품목은 전체 영농규모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임


     - ’21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18.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20.1.1.이후 등록자 ∼ 2021년 등록예정자), 2년차(2019.1.1. ∼2019.12.31. 등록자),

         3 년차(2018.1.1. ∼ 2018.12.31. 등록자)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주지 : 사업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2.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 지원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3. 자금용도 및 지급 방법

 ○ 자금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 유흥, 사치품 구매, 가계 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지급방법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로만 결제가능

  

4. 사업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2020. 12. 28. ~ 2021. 1. 27.

 ○ 신청서 접수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세요.

 ○ 문의처 :  사업안내 콜센터 1670-0255 또는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 521-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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