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1년 벼 못자리상토 지원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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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김포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11-28 22:33 조회 1,412회 댓글 0건본문
2021년 벼 못자리상토 지원기준 변경 안내
1. 지원대상
-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2. 지원 제외대상
- 2020년 12월 1일 이후 성토한 농지(’21년 기준 추가)
· 논 인접 농지 성토로 인하여 논농사를 목적으로 피해예방 차원 매립 농지는 공급 가능
· 50cm이하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객토한 농지는 공급 가능
- 부정수령 적발 시 1년간 해당자 및 해당농지 농업지원 제외(’21년 기준 추가)
- 임차농지를 포함하여 경작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경우
- 휴경농지
- 국유지 및 하천(무단점유인경우)
- 농지법에 의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처분 대상인 농지
- 밭벼, 직파재배 면적은 상토공급 제외
※ 기타 자세항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농정과(031-980-28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2. 지원 제외대상
- 2020년 12월 1일 이후 성토한 농지(’21년 기준 추가)
· 논 인접 농지 성토로 인하여 논농사를 목적으로 피해예방 차원 매립 농지는 공급 가능
· 50cm이하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객토한 농지는 공급 가능
- 부정수령 적발 시 1년간 해당자 및 해당농지 농업지원 제외(’21년 기준 추가)
- 임차농지를 포함하여 경작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경우
- 휴경농지
- 국유지 및 하천(무단점유인경우)
- 농지법에 의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처분 대상인 농지
- 밭벼, 직파재배 면적은 상토공급 제외
※ 기타 자세항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농정과(031-980-28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