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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11-05 20:42 조회 2,01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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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축산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2020.1.16.)됨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2020.7.15.까지 계열화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나,

3. 개정 법률에 따라 계열화사업 등록 등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일선현장에서 양돈 계열화 사업자 등록을 위한 법인요건 등 충족을 위해 추가시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제시 등을 반영하여 양돈 계열화사업 등록이 원만하게 안착되도록 추진하고자 하오니,

4. 관내 농가 중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상의 등록 대상자가 있는 경우 2021.1.15.일까지 계열화사업 등록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계열화사업이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을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그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계약사육농가로부터 다시 출하 받는 사업을 말한다.

※ 접수처 : 경기도 축산정책과(축산계열화사업 등록 민원 처리기한(30일)을 감안하여 2020.12.15.까지 접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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