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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지]양봉농가 등록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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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10-09 14:31 조회 2,1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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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 등록 알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에 의거하여 사업장 소재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관내 양봉농가에서는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여 등록기간 내에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축수산지원팀(☎031-8075-4257)에 등록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농가 등록: 2020.08.28. ~ 2020.11.30.
○등록기준: 붙임 참조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2.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3. 꿀벌의 사육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4. 소독시설·장비 및 소독약품 사진
5. 주의사항 안내표지판 사진
6.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장비와 양봉의 산물·부산물에 대한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장비 사진
7.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보관·가공하는 경우에는 양봉 전용 비닐하우스, 텐트 등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장비 사진
8. 6번, 7번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수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사업장(사육시설·장비를 포함한다) 도면 및 전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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