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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0년산 온주밀감의 상품감귤 품질기준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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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주 제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9-20 15:44 조회 1,95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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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산 온주밀감의 상품감귤 품질기준 고시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2020년산 온주밀감의 상품감귤 품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다 음 -
□ 온주밀감의 상품감귤 품질기준 : 붙임
※ 상품감귤 품질기준 이외 감귤은 비상품감귤로 본다.

2020년 9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일 부터 적용한다.

※ 관련사이트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청홈페이지)

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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