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 안내 페이지 정보 지역인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9-01 07:55 조회 1,779회 댓글 0건 본문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코로나-19 상황을 따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관련 근거로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감면합니다. 적용기간 : 2020년 9월 1일 ~ 12월31일 기간 중 임대농기계 사용 분에 한 함. 감면대상 : 농기계 임대사업장(본점, 분점)의 임대용 농기계 감면기준 : 기존 임대료의 50% 감면을 기준으로 하되 천원단위 절상 첨부파일 참조 (기종별 임대료 조정내역) 출처 : 인천광역시 관련링크 https://www.incheon.go.kr/agro/AGRO050501/2057749 167회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