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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9-01 07:55 조회 1,76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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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을 따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관련 근거로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감면합니다.


적용기간 : 2020년 9월 1일 ~ 12월31일 기간 중 임대농기계 사용 분에 한 함. 감면대상 : 농기계 임대사업장(본점, 분점)의 임대용 농기계 감면기준 : 기존 임대료의 50% 감면을 기준으로 하되 천원단위 절상 첨부파일 참조 (기종별 임대료 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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