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1년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 추진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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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주 제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8-19 17:57 조회 1,160회 댓글 0건본문
월동채소류의 수급 불안정으로 유통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잉 생산 구조 개선을 위하여
2020~2021년산 주요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농업인께서는 재배면적 신고제를 이행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기간 : 2020. 8. 1. ~ 9. 30.(2개월간)
2. 신고품목 :10개 품목*
-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브로콜리, 쪽파, 콜라비, 비트, 월동배추
3. 접 수 처 : 농지 소재지 마을 리사무소
4. 확인사항 : 필지별 재배면적. 재배품목, 계약재배 유무 등
5. 대상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6.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농업인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임야 등을 불법전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필지
⇒ 불법전용 필지로 확인되면 관련 부서 통보 후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조치 및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이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064-760-271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사이트바로가기(서귀포시청홈페이지)
https://www.seogwipo.go.kr/info/news/notice.htm?act=view&seq=120922696
출처 : 제주 농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