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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1년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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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김포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8-06 05:36 조회 3,66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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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수요조사

◈ 농촌인력의 부녀화․고령화에 따른 영농편의 도모 및 농촌일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사업의 원활한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을 위한 수요조사임.


□ 조사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 소재하고 있고 경기도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 하여 농산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축산업,임업 제외)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조 제2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법인) 에 한해 지원



▪ 농업용관리기 : 보행관리기 3백만원이내/대, 승용관리기 10백만원이내/대
▪ 소형트랙터 : 10백만원이내/대
▪ 전동전지가위 : 3백만원이내/대
▪ 전동분무기 : 0.3백만원이내/대
* 보조지원 1기종만 신청가능 *
제한 대상자 : 최근 5년 이내에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사업을 받은 농업인
단, 전동분무기는 동일기종에 한하여 제한(타기종 가능).

❍ 지원내용
- 농업용관리기(본체, 부속기 포함), 소형트랙터(본체, 부속기 포함),
-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등 구입비용 보조 지원


· 농업용관리기 및 소형트랙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되어 있고, 품질보증을
받아 A/S가 원활한 제품(트랙터 45마력 미만)
· 전동전지가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휴대용 자동전동가위로 등록 되어 있으며,
품질보증을 받아 A/S가 원활한 제품
· 전동분무기 : 전동분무기로 품질보증을 받아 A/S가 원활한 제품


❍ 모든 기종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원칙
❍ 트랙터의 경우 사용면적 5,000㎡ 이상
- 시설하우스의 경우 사용면적 1,00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
❍ 소형농기계(보행관리기,전동분무기,전동전지가위)를 우선지원하고 이후
승용관리기,소형트랙터 지원(소형트랙터는 45마력 미만 기종 지원)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2020년 여성‧노약자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수요조사
실시향후 농업인·시군·농업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시행지침 변경이 필요한다고
인정될 경우 2021년 사업 시행지침은 변경될 수 있음

□ 행정사항
❍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가 경영주(여성 및 고령농업인 우선지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 수요 조사결과 제출 : 2020. 8. 10.(월)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 동사무소 산업계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장(980-5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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