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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7-31 10:58 조회 2,55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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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7.30(목) ~ 2020. 8. 7(금)
○ 신청대상 :관내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 한함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해당 관할 읍면출장소 산업팀 (동지역일 경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지원계획(안)
-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50%
- 지원한도(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임)
·보행형관리기(부속기포함): 3백만원이내/대
·승용형관리기(부속기포함) : 10백만원이내/대
·소형트랙터(부속기포함,45마력미만) : 10백만원이내/대
·전동전지가위 : 3백만원이내/대
·전동분무기 : 0.3백만원이내/대

기타 문의 사항은 기술지원과 031-940-450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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