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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0농촌체험휴양마을 화재보험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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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7-13 16:12 조회 1,74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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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농촌체험마을 화재보험 가입안내
-신청자격 : 현재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마을 및 기준미달 마을은 전액 자부담 가입가능
-신청기간 : ~2020.07.10.(금) 까지
-신청서류 : 화재보험 신청서, 신청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 임대시 임대계약서 첨부

신청 및 기타 문의는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031-8075-4261)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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