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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0년 경기바다 불법어업 계도 및 홍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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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김포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6-17 14:37 조회 1,36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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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안내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어업인 여러분께 무허가 조업, 어구사용량 초과 등 금지사항과 어구 실명제 표식 등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내에 선적증서 및 어선검사증서 비치하고, 어선표지판(어선번호판) 부착, 선명 명확히 표기
● 불법어업 단속대상
-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행위, 선박 항로 내 어망설치 행위
- 특정어구(2중이상 자망)소지 또는 어망목(그물코)의 제한을 위반 하는행위
- 어구 실명제 표식, 어구사용량 준수, 포획 금지체장 준수, 사용금지 어구·어망
준수 위반행위
● 어구실명제 표시방법(예시)
(가로 30cm)
허가어선의 명칭: ◌◌호(어선번호 : - )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 5-1
(사용어구의 총 틀수 다음에 해당어구의 틀수를 순차적으로 표기)
(세로 20cm)

※ 어구를 부설시 당해 어구의 틀마다 양쪽 끝에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 또는 깃발을 설치, 부표(부자)또는 깃발에는 각각 가로30cm, 세로20cm의 크기안에 어업허가번호,어업자 등을 흑색글씨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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