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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과수화상병 농가신고제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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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전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6-08 12:22 조회 1,81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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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최근 5월 이후 기존 발생지역인 충주시를 중심으로 과수화상병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5월 31일 현재 총 87농장(48.7ha)에서 확진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범 기준 규제병해충 중 검역병해충에 해당하며 금지병해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과수화상병 방제 및 예찰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과수화상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사과, 배 재배농업인 농업관리에 주의 당부 부탁드립니다.



식물방역법 제30조의2(방제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신고)에 식물재배자가 의심증상 발견시 지체없이 농식품부,지방자치단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기관에서는 농가신고제를 운영하고 있기에 과수화상병에 대한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저희 기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대표전화 : 1833-8572,

(대전시농업기술센터 270-6952,6943, 주말 042-270-6990)


붙임 :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리플릿 및 농가준수사항 안내 자료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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